AAT/MRT 이민항소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 약식 재판소는 AAT와 합병이 되면서 정식 명칭은 AAT (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이며 이 안에 

MRT 부서가 있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아직도 MRT와 AAT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것이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AAT/MRT 이민항소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 약식 재판소는 AAT와 합병이 되면서 정식 명칭은 AAT (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이며 이 안에 MRT 부서가 있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아직도 MRT와 AAT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것이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AAT는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캔슬이 됐을 때 항소할 수 있는 기관이며 일반적으로 거절에 대한 항소는 거절된 날로부터 21일 안에 해야 하며 캔슬이 된 경우에는 7일 안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항소기한은 거절레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AT에서는 크게 세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 AFFIRM : 이민성의 거절이나 캔슬의 결정을 확정한다는 것이며 항소에서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SET ASIDE : 이민성의 결정을 번복해서 아예 MRT 자체에서 비자를 승인 받게 하는 결과이며 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REMITT : 이민성에서 비자를 심사할 때 거절이나 캔슬을 한 조항에 대해서만 승소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신청서는 다시 이민성으로 환송됩니다. 이민성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SET ASIDE나 REMITT가 되어서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거절 기록이 없어지게 됩니다. AAT process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기간 안에 AAT를 신청하고 Hearing까지 약 3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나 난민비자에 대한 심사 또는 브릿징 비자 E에 대한 항소는 1-2주 안에 결정이 되며 관광비자도 3개월 안에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earing을 하기 1달 가량 전에 Hearing에 참석하라는 Invitation to Attend Hearing letter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이 Invitation Notice를 받기 전에 서류들을 모두 보내서 바로 REMITT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earing 참석은 직접 가셔도 되지만 해외에 있다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오시지 못하는 경우 화상으로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참석하실 때는 증인이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동참도 가능합니다. Hearing 이후 결과까지는 최대 1주일 안에 결정이 됩니다.  AAT 신청비용은 $1,764 이며 승소시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저희 Waymark이민은 AAT 항소 경험이 많으며 다양한 케이스에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